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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게임 불법 이용 신고 대상의 범위

·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 환전

불법 환전

  • 웹보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재화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 환전을 목적으로 온라인 방송 또는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웹보드 게임에 대한 환전 행위를 홍보하는 자
  • 환전을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관련 게시물 및 환전 광고가 올라가는 게시판 및 사이트
  • 웹보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재화를 환전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

· 불법 게임물 및 불법 행위

불법 게임물

  •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중 등급구분(기준)을 위반하여 유통 또는 제공한 자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한 자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 또는 제공한 자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게임위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한 자
  • 입출금 기능이 포함된 게임물
  • 도박사이트로 연동된 게임물

불법 프로그램

  •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사설 서버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대리 게임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인터넷 사이트가 신고의 대상이므로 사이트 없이 활동하는 환전업자의 영업행위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불법 게임물 및 도박 사이트는 아래의 신고처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신고처
  • 불법 게임물
  • 도박 사이트

법률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5.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 6.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신고 접수 안내

  • 1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2

    신고는 ‘접수 – 확인 – 신고처리 – 결과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3

    신고내용 확인 중 증거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 확인하는 도중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고 처리 프로세스

  • 신고접수(홈페이지)

    신고양식 작성

  • 신고확인(모니터링팀)

    신고양식검토 및 조사

    사실관계 확인

  • 신고처리(자체처리 및 이첩)

    사이트 차단 및 조치

    신고 답변 진행

  • 결과안내(홈페이지)

    신고 신청 결과 안내

신청 결과 조회

  • 인터넷

    처리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는 ‘참여마당 > 신청 결과 조회> 게임 불법 이용 신고’ 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휴대폰

    신고 접수 시 휴대폰 SMS 알림 수신 동의하시면 처리 결과를 SMS로 알려드립니다.
  • E-Mail

    신고 접수 시 이메일 답변에 동의하시면 처리 결과를 등록하신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