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웹보드 게임 환전업자 |
웹보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재화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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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웹보드 게임 환전 광고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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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 거래 사이트 신고 |
웹보드게임을 통해 획득한 재화를 환전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 |
라. 위 내용을 제외한 사설 서버 및 불법 게임물 등 |
불법게임물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접수 |
※ 인터넷 사이트가 신고의 대상이므로 사이트 없이 활동하는 환전업자의 영업행위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을 제외한 사설 서버 및 불법 게임물은 아래의 신고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신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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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4호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접수 – 확인 – 신고처리 –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내용 확인 중 증거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 확인하는 도중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고양식 작성
신고양식검토 및 조사
사실관계 확인
사이트 차단 및 조치
신고 답변 진행
신고 접수인 통보
인터넷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