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를 위하여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웹보드 게임물
웹보드 시행령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이용자 측면
웹보드 시행령을 준수하는 게임물을 통한 게임플레이, 인증현황 정보 제공을 통한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
기업측면
기업과 게임이용자 간의 신뢰 형성
웹보드 게임 인증 신청
신청 게임물 모니터링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및 공표
(적합, 부적합)
인증 모니터링 | 인증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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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 모니터링 | 불법 환전 관련 키워드를 활용하여 ‘게시물‘ ‘SNS’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노출되는 환전 광고를 모니터링 |